[에너지산업신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2017년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정 이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 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관련 업무를 별도 지정없이 에기평이 수행해 왔다. 지난 2024년 12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돼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역 에너지산업 집적 및 융복합 현황 실태조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지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2차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지역 에너지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라는 국가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경. (c)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