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대한석탄공사는 “석탄기술 보존 및 지역 전환산업 지원을 위한 공익적 협약일 뿐이며, 비상임고문 위촉도 비상근 무보수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특혜도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일부 언론의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장 측근 특혜 및 허위감사 의혹’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다. 석탄공사는 해명 자료를 내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협약과 인사 조치는 모두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됐다”고 밝혔다.
석탄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체결된 ‘석탄생산기술 보존 협약’은 75년 석탄채광기술 보존사업의 일환이다. 조기폐광으로 75년 된 세계 최고의 광산 채탄기술이 단절 위기에 놓여 이를 민간 연구조직과 연계하자는 내용이다. 협약 상대 법인은 설립 초기였지만 관련 연구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것이 석탄공사의 설명이다. 법인 대표는 건설 전문 경영인으로, 한국도시발전연구소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해당 법인에는 갱내 및 비축장 산사태 등 안전과 건설 토목분야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석탄공사에 따르면 법인 무보수 상임 고문 장 모 씨는 석탄공사 자금이나 정부 자금이 아닌 사비로 기술보전을 하려는 것으로, 당사자는 강원도 지역은 자신의 고향이고 모교가 있는 곳이라 더욱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석탄공사 관계자는 “해당 인사는 외부 자문직 형태로 위촉돼 급여와 인사 권한 등이 전혀 없고 기술 보전 등을 하는 자리”라며 “협약은 무상 기술자문 중심으로 진행돼 재정 집행이나 계약 상 이익이 발생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장 씨 가족회사와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위촉 이전에 석탄공사 발전위원회의 요청으로 추진된 시제품 제작계약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즉시 계약을 해지해 6월 고문위촉 관련 문제의 소지를 제거했으며 현재는 신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한석탄공사는 최근 자체감사 결과 ‘위법·부당행위 없음’으로 결론내린 것에 대해 “감사는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수행했고, 관련 근거자료를 국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며 “허위보고나 부실감사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정책에 따라 석탄공사는 2025년 2월 11일 노사합의서에 의해 2025년 6월 30일자로 전직원이 퇴직한 뒤 폐광됐다.
대한석탄공사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해 산업부 감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추후 정정보도 또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석탄공사 원주 본사 전경. (c)에너지산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