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공모 적격자 없어… 재공고”

정진수 사장 대행 체제 장기화로 사업 추진 더뎌… 조직 불안정 가중

이종훈 승인 2024.06.12 12:25 | 최종 수정 2024.06.12 12:51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군산시민발전은 시민 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식견과 사명감 등 탁월한 역량을 지닌 3년 임기의 상근직 대표이사 임원을 모집하고 있다.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한시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에 준한다.

업무는 △군산시민발전(주) 대표 및 기관 운영 총괄 관리 △새만금 부지 내 육상·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주차장 등 공공 유휴부지 활용 발전사업,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수익금 배분사업 등군산시민발전(주) 설립 및 운영조례 상의 사업 총괄 관리 △ 관련 법령, 군산시민발전(주) 조례·정관·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직무 수행 요건으로는 개혁성과 리더십, 전문성, 종합 판단 및 정책 결정 능력, 비전 제시 능력, 청렴도, 도덕성 등을 철저히 갖춰야 하며, 기업가적 능력과 의사 전달 및 협상 능력 등도 요구된다.

응모 자격은 △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또는 업무 식견이 높은 자 △ 사업 추진에 대한 비전과 실천 능력을 갖춘 자 △ 인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대외협상 능력이 있는 자 △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소통 및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임용권자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 등이다.

결격사유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군산시민발전(주) 임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제18조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등 취업 및 업무취급 제한에 해당하는 자(응모자가 퇴직공무원일 경우에 한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해당하는 자(대표이사 응모자에 한함) 등이다.

응모자는 적정 양식의 지원서와 A4 용지 3매 이내의 직무수행 계획서, 2매 이내의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력・경력 증명서 및 기타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각 1통을 준비해 오는 17일까지 전북 군산시 월명로 소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민발전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대표이사 모집 공고를 냈으나 이번에도 재공고가 이뤄졌다. 당초 공고에는 모집 인원이 2배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된다는 단서가 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2022년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전 대표이사 후보가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탈락하고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새로운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정진수 군산시의회 사무국장의 사장 직무 대행 체제로 큰 문제는 없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겸임 체제인 탓에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의 진전이 더디고 신사업은 착수하지 못하며, 조직 불안정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내부의 평가다.

군산시와 시의회, 군산시민발전 등은 이미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모집 공고에 응모한 인원 가운데 임원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최대주주로서의 임명권을 가진 군산시장이 이 중 1명을 지목해 시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이를 통과하면 대표이사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새만금 육상 및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을 총괄 기획해 추진하는 군산시민발전은 2020년 공식 출범 당시 100억원의 출자금 전액을 군산시가 냈다.

군산시민발전 관계자는 “재공고에서도 지원서 접수 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해도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꼭 적격자를 선발해 모든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민발전이 대표이사 모집 재공고문을 냈다. (c)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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